○ 보증(납입)내역 확인 및 보증공제증서 출력을 위해서는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.
○ 단, 보증(납입)내역 조회는 계약을 유지 중인 구화에 한하며, 결합상품에 가입하신 고객님께서는 결합 관련 납입금을 제외한 상조납입금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.
○ 보증공제증서는 고객님께서 납입하신 회비를 우리 조합이 보증함을 알려드리는 문서입니다.
※ 관련근거 :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7항
※ 회원사를 모를 경우 우리 조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전담센터 1566-2530 / 고객 상담센터 1600-1226
피해보상금지급확인서의 조회 및 출력을 위해서는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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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보상 전담센터 1566-2530 / 고객 상담센터 1600-1226
<상조보증공제조합 공익이사 초빙 공고> 상조회사로부터 발생하는 상조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보상하기 위해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」제28조에 의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0년 9월 18일에 인가 받아 설립된 상조보증공제조합에서 많은 경륜과 전문성을 갖춘 분을 공익이사로 모십니다. □ 초빙대상 ❍ 공익이사(비상근임원) 1명 □ 임기 및 보수 ❍ 임용일로부터 2년, 무보수 (이사회 등 회의 참석 시 회의수당 지급) □ 자격요건 ❍ 우리 조합 정관 제23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분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시는 분 1. 대학 또는 정부 출연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소비자보호 분야 또는 금융 분야를 전공한 자 2.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3. 상조업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. 소비자원 또는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5. 소비자보호 분야 또는 공정거래분야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6. 그 밖에 위 항목에 준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□ 제출서류 ❍ 이력서 1부 ❍ 자기소개서 1부 ❍ 직무수행계획서 1부 ❍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* 지원자 제출서류는 [첨부]조합 양식 참조 □ 접수방법 ❍ 접수기간 : 2021년 2월 9일 (화) ~ 2월 23일 (화) 18:00 까지 ❍ 접 수 처 :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6층 상조보증공제조합 경영기획팀 ❍ 접수방법 : 등기우편 또는 조합 방문 접수 (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시인 2021년 2월 23일(화)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) □ 심사방법 ❍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후보자 선정 후 총회에서 공익이사 선임 (선정된 후보자에 한하여 개별통보) □ 선임일정 ❍ 후보자 선정 : 임원추천위원회 - 2021년 2월 마지막 주 예정 ❍ 공익이사 선임 : 총회 - 2021년 2월 말 예정 * 상기 일정은 조합 운영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□ 기타사항 ❍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. ❍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임명권자가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후보자 모집을 재실시 할 수 있습니다. ❍ 자세한 사항은 상조보증공제조합 경영기획팀(02‐2077‐0821)으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21. 2. 9. 상조보증공제조합 임원추천위원회